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 기자, 법조팀 유주은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<br> <br>Q1.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, 이미 역대 최장 탄핵심판이 됐습니다. 헌법재판관들의 이견 때문인가요? <br><br>A1. 네 선고일 지정이 늦어지면서 재판관들 사이에 의견 충돌이 있는 것 아니냐고 예상할 수 있는데요. <br> <br>일단 이견 여부를 떠나 다뤄야 할 탄핵 사유 자체가 많아서 일 수도 있습니다. <br><br>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 크게 5가지입니다. <br> <br>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큼 ‘국가비상사태’였는지, 계엄 포고령은 합법적인지가 핵심이고요. <br> <br>계엄군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방해하고 선관위를 무단으로 압수수색했는지 등입니다.<br> <br>개별 탄핵 사유에 대한 사실관계 판단은 물론 파면에 이를만큼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해석을 놓고도 재판관들 간에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. <br> <br>실제로 재판관들이 판단해야 할 탄핵 사유도 노무현,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 많아서 심리에 필요한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. <br> <br>Q2. 내일부터 다시 평의를 시작하는데,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죠?<br> <br>A2. 네, 저희가 지난 금요일, 헌법재판관들이 지난주까지도 개별 탄핵재판 쟁점에 대해 결론을 못내린 상황이라고 단독 보도해 드렸잖아요. <br> <br>그리고 어제, 오늘 주말 동안 재판관들은 평의 없이 각자 재판 자료를 검토했거든요. <br> <br>이르면 내일 평의부터 재판관들이 각자 주말 동안 숙고한 의견들을 밝히고, 개별 탄핵사유 쟁점에 대한 결론을 확정하려고 시도할 걸로 전망됩니다. <br> <br>Q3. 평의에서 탄핵쟁점에 합의하면 곧바로 선고를 하는 겁니까? <br><br>A3. 평의를 마쳐도 '평결' 이라는 절차가 남아있습니다. <br> <br>재판관들이 마치 투표 하듯 돌아가면서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지 기각할지 입장을 밝히는 절차인데요. <br> <br>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가장 먼저 입장을 밝히면, 그 다음부터 최근 임명된 순서대로 정계선, 조한창, 김복형, 정정미, 김형두, 이미선 재판관이 의견을 밝힙니다. <br> <br>마지막으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입장을 밝히면 몇 대 몇으로 기각 혹은 인용할 지가 확정됩니다.<br><br>평결이 끝나면 탄핵심판 결정문을 최종 채택하고요, 선고 절차만을 남겨놓게 됩니다. <br><br>Q4. 헌재 고민이 길어져서 일까요? 내일 선고를 할거다, 대통령 측에 이미 선고일이 통지됐다 이런 말들도 돌던데요. 사실입니까? <br><br>A4.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. <br><br>대통령 측에 선고일이 통지됐는데도 수취를 거부하고 있다는 일부 사설정보지 내용, 사실과 다른데요. <br> <br>헌재는 국회와 대통령, 양측에 모두 선고일을 통지하는데, 대통령 측은 물론이고 국회 측도 아직 선고일정 통보 받은 게 없다고 하고요. <br> <br>내일 선고를 하려면 지난 금요일까지는 선고일을 공개했어야 하는데, 아시다시피 헌재는 아직도 숙고 중이죠. <br> <br>5. 가장 궁금한 건 이거죠. 선고는 언제 나는 겁니까? <br><br>내일이나 모레, 선고일을 정해서 주 후반부쯤 선고를 할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. <br><br>하지만 평의에서 쟁점별 결론 도출까지 시간이 길어진다면, 선고가 3월 마지막 주까지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> <br>결국 재판관들의 결론 확정 시점에 달려있는데, 국회와 대통령 측 모두 이번 주 내내 헌재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울 걸로 보입니다. <br> <br>지금까지 아는기자 사회부 유주은 기자였습니다. <br><br><br /><br /><br />유주은 기자 grace@ichannela.com